Q.스몰크레임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e**tehappyg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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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1 11:46:30 PM
안녕하세요 제가 인테넷으로 물건을1000불에 팔아받은 첵이 바웃스가 나서 스몰크레임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직장에다 린을 했는데 얼마후 상대방이 그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몰크레임을 할때 집주소를몰라 직장에다 소장을보내고 등기두 보내고 모든것을 직장에다 했는데 린을 하니깐 갑자기 그런 사람이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상대방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다른 사무실이 2군데나있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상대방이 메일을 받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게 아닌가 위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