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것으로 인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때부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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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