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6 12:22:07 AM 안녕하세요1) 캐나다 여권에 Korea 라고 나와있다면, Korea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I-130,I-485,I-131,I-765,I-864 등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접수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인 본인의 여권 사진 2장, 피초청인인 아버님의 여권사진 6장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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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8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