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같은 분들을 위해 그래도 위의 답변에 대해 잘못된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04년 1월이전에 들오온 사람에 대해서는 불체자도 스폰을 받을실수 있을경우 영주권신청을 할수있습니다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것이 있지만 어째든 저같이 2004년 1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어떤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건 아실 수있을겁니다
긴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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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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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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