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황당한 고용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2,738
공감0
작성일4/22/2011 10:36:31 PM
한인업주 밑에서 일하던 p라는 젊은이는 J라는 업체에서 만 4년을 일했는데
허리가 아파왔고, 사장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냐며 P를 내보냈습니다.
P는 병원에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Edd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직업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J 사장이 당국에 클레임을 걸어서 더 이상 EDD를 못타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P에게 청문회에 나오라는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J사장이 변호사 2인을 대동하고 나와서,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가게 종업원을 불러내어 P라는 사람은 세일즈만 할 뿐 물건에는 손도 안댓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P에게 그 동안 타먹은 ,EDD 마저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P라는 젊은이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