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셨거나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후에는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행하실수 있으며, 이전의 포기사실이 영주권 재취득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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