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후 거절이 되신다고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것은 아니시며, 거절통지를 받았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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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