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외체류 사유 관련 서류들과, 미국내 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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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