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9:28:39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처음에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1년 9개월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05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