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2:35:26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546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959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