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 건물주가 디파짓을 다시 내라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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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6/2011 12:56:07 P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건물주가 망해서 중간에 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새주인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인과 한 리스계약과 디파짓은 무효이고 새로운 주인에게 디파짓을 하고 리스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세도 다 내고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렌트비나 덜 냈을 걸 하는 후회까지 듭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로 새주인이 산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넘어갔다 새주인이 매입한 것이라서 내 디파짓이 날라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가요? 왜 디파짓을 못받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하고, 현재 계약이 month to month라서 이럴 경우에 새주인과 계약을 안하고 나가고 싶다면 디파짓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재판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