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음을 증명하시면 되지만, 종교 영주권의 경우, 그 교단의 일원 및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음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경우, 위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셔서 종교이민시 2년 풀타임 자격조건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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