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결혼을 어디서 하실지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지,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지 결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1) 방문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거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2)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과정을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