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 신청 수속을 시작하시어 인터뷰 하신 후 영주권승인이 나면 영주권카드 받게 됩니다. 현재는 시민권자 부모의 기혼자녀로서 이민초청 청원단계 입니다.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이 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미국체류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E-2신분을 2년마다 연장하시어 승인 받는 일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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