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12:22:40 PM 영주권의 만기 일 이전 3개월 전에 새로운 영주권 발급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의 유효기간에 단락이 없이 연장되어 부담이 없습니다. 속히 영주권 갱신 신청하십시오. 조건부영주권인지 영구영주권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보충서류들이 다르기에 주위의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시고 가시어 갱신수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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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9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