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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혼인신고 외...

지역Nevada 아이디s**plehan799****
조회810 공감0 작성일7/9/2011 1:15:54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현 약혼녀가 2006년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두번째로는 저희는 다음해 1월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와, 혹 영주권을 저와 같이 신청하면 저도 같은시기에 나오는지 아니면 약혼녀가 영주권 취득후 그다음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하지만 답변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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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9/2011 12:40:15 PM
약혼녀의 경우 형제초청의 이민수속 절차 중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단계, 즉 I-485서류를 접수하는 날 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만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귀하와 결혼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 역시 형제초청 케이스의 피초청자의 배우자로서 약혼녀(부인)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출생한다면 그 자녀는 태어 나면서 시민권자이기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다음달 7월의 형제초청 케이스이 영주권문호가 2000년 3월 8일이기에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미국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정보 올렸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7:48:44 PM
간단히 요약합니다.
대충 2018년이면 이민 수속이 시작되어 빠르면 2018년 말경에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불체가 된다면 (배우자는 물론 본인 까지)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불체가 되었어도 배우자 되실분이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했다면,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은 후 질문하신 분은 그때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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