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귀하와 결혼신고를 하게 되면 귀하 역시 형제초청 케이스의 피초청자의 배우자로서 약혼녀(부인)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출생한다면 그 자녀는 태어 나면서 시민권자이기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다음달 7월의 형제초청 케이스이 영주권문호가 2000년 3월 8일이기에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미국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정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