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매니저가 식당금고에서 돈을 훔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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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1 1:48:19 PM
LA 에서 멕시칸 식당을 소유운영 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제가 일을 할수 없어(운영이 어려워 다른 일을 하고 있음) 현금 매상의 은행입금등 전적으로 히스패닉 매니저가 알아서 운영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확인해 보니 현금 ($1,000)이 없어져 매니져에 물어보니, 돈이 필요하여 자기가 가져 갔더고 하더군요.
향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즉시 해고 하였습니다.
몇일 후에, 그 매니져가 연락이 와서 해고된날까지의 미지급 임금($650) 을 달라고 하며 그 것이 법 이라 합니다. 그 임금은 이미 cpa 통해 paycheck 로 준비해 두고 있었으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1,000 을 갚아야 주겟다고 하고는 paycheck 를 주지 않고 hold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업원과 관련된 모든것 (임금지급, overtime, clock, 세금보고.....) 등을 법에 따라 해 왔고, 문제 될게 없읍니다.
1) 해고된 매니져의 임금을 $1000 갚을 때 까지 hold 하고 있는 것이 적법 한 일인가요?
2)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1000 갚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police report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Police Report 를 해야 보호 받을수 잇나요.
3)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자세한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