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시 기존의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2 휴직은 회사규정에 따라 쉬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일시적인 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4. 고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E2 employee 비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본사로 발령이 난다면 E2 employee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의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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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변경시 기존의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2 휴직은 회사규정에 따라 쉬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일시적인 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4. 고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E2 employee 비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본사로 발령이 난다면 E2 employee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의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