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visa는 입국 시에만 필요하고 입국 후에는 I-20/OPT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도 E-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타임라인이 OPT 상황에서 F1 비자가 만료된 이후로 E2 직원비자를 회사에서 신청해줄 예정인데 F1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미국내에 OPT로 체류중이라면 E2 직원비자로 신분변경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F1을 한국에가서 새로 받아야만 E2 진행이 가능한가요?
(OPT 1년차 이제 시작 / STEM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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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visa는 입국 시에만 필요하고 입국 후에는 I-20/OPT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도 E-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F1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E2 employee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