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DUI기록이 있습니다. DUI 기록에 대하여 첨부 서류와 인터뷰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6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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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7/2019 7:48:3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해당 DUI 기록을 이미 설명하셨고,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셨었다면, 시민권 신청이 해당 DUI 기록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요근래 시민권 심사가 많이 Strict 해져서, 영주권 취득신청당시 문제여부또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민심사는 대폭강화된 3중 심사 (3심제도)로 인하여 =심사관 의 1차 심사를 통과했을때 =심사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다시 2차 심사를하고 =1-2차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총감독관이 최종 3차 심사를하는데.... 3명의 심사관들이 [종합적 판단에의한 합격판정]을 내려야만 비로소 영주권 /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 기록자 들의 범죄유형이 1. DUI기록자 및 추방사유 해당 기록자인 경우. 무조건 추방재판에 넘기고 있고 2. 단 한1건이라도 사소한 일반 생활범죄 기록이있는 경우에도 (싸움. 경찰체포기록. 소액절도. 법률위반 기록. 등등) 영주권 / 시민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p**o0****님 답변답변일1/8/2019 10:24:54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Bingo님의 답변에도 감사 드립니다. 전문가님과는 정 반대의 답변을 주셨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만, 저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