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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소셜연금은 얼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t**da****
조회4,360 공감1 작성일1/28/2020 12:47:11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에 조기은퇴하여 현재 연금을 메디케어 금액 빼기전에  $2,000불 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1,850 불 정도입니다. 이제  아내가 66세 되어 아내 이름으로 연금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내 집에서 살림만 해서 따로 직장생활을 한적이 없읍니다.

소셜연금에 따르면 아내가 제 연급의 50%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내가 1,000불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연금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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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8/2020 5:55:03 PM

 근로자 (남편) 가 사회 보장 은퇴  연금을 조기에 청구하더라도, 배우자 혜택 연금 (spousal
retirement benefits)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6:37:03 PM
배우자 (아내) 혜택 연금(Spousal retirement benefits)은 근로자(남편)의 기본 보험 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의 절반 (50%) 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연금을 받기 위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까지 기다렸을 때 받는 (받았을) 혜택의 절반입니다.

배우자 (아내) 혜택 연금 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리는 한, 근로자 (남편) 의 만기연령의 혜택 (worker's ‘full retirement’ benefit)의 절반의 전액(50%) 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아내가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 전에 배우자 혜택 연금 을 청구하면 배우자 연금 액수는 영구적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부인이 받을 수있는 배우자 혜택 연금은 1,000불 보다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배우자(아내)의 근로 크레딧의 유무와 상관 없이. . .] ^ ^
6**won**** 님 답변 답변일 1/30/2020 6:08:18 PM
안녕하세요. 일단 위에서 말씀하신 배우자의 정년은퇴 연령은 66세가 맞습니다. 즉 배우자께서 집안일만 하셔서 현재 스스로 받으실 혜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때, 남편께서 받으시는 금액의 50%를 받으시는 것은 맞는 내용 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질문에 의하면 남편되시는 분께서 2013년 에 이미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다른 산출 방볍이 적용 되겠습니다. 즉 Social Security Benefit 은 배우자의 헤택은 남편분의 PIA 에 의한 50%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PIA 란 Primary Insurance Amount 의 줄인 말로 남편분의 처음 쇼셜헤택을 받으신 금액의 50% 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매년 Cost Living Increase에 의해 쇼셜 금액이 올라 현재 $2000 정도를 받고 계시지만 이제 사모님께서 받으실 금액은 처음 2013년 도에 선생님께서 받으셨던 금액의 50 % 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충 산출해 보면 45% 미만의 금액이 되실 것입니다. 더 자새한 내용을 원하시면 SSA.GO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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