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9년을 했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키울려고 하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놓고 싶은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저희는 분배할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할려는 중입니다. 단지 정확히 하고 싶은건 두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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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5/2011 5:34:55 PM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판결문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명령 위반이 됩니다.
자녀양육비는 부모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권한이 유지됩니다. 자녀양육비는 주정부가 정한 계산기에 의해 정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차후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