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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자료 청구 시한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773 공감0 작성일7/17/2011 10:54:10 PM
이혼한지 8년되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혹시 시효가 지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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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11 9:14:20 AM
이혼판결문에 spousal support 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둘 다 spousal support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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