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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자료는 꼭 주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011 공감0 작성일7/12/2011 6:05:31 PM


미국 이민와서 제가 혼자 벌면서 와이프 공부 시키고 학위 받아서
지금은 저보다 오히려 수입이 많은 상황이 되엇는데
성격차이도 있고 무엇보다도 와이프가 절 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하나인데 양육비는 얼마를 주어야하며
수입이 저보다 두배정도 많은데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정말 미국에선 이유가 어떻든 이혼하면 남자는 다 주기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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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11 11:17:57 AM
양육비 (child support)와 위자료 (spousal support) 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육비는 주정부에서 만든 양육비 계산기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모 각자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는 여러 가지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각자의 수입은 법정요건중의 하나입니다. spousal support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7/12/2011 10:07:13 PM
돈주기 싫으면 이혼전문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책임이 누구고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8:01:45 AM
양육비는 부나 모로서의 책임입니다 부인이 수입이 많아도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꼬 양육비를 원한다면 주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누가 가지게 되었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않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혼할 적에 양육비 때문에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5:38:47 PM
아이를 누가 테이크 케어 하느냐에 따라 양육비가 따라
가는게 아닌가요 ? 만약에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 하면
땐 엄마가 양육비를 내야겠지요 .

무조건 엄마 따라 가는건 아닙니다.아이의 분명한 의사가 중요 합니다.몰라 그러면 암마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
꼭 엄마가 키우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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