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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1,425 공감0 작성일7/10/2011 10:07:27 PM
이런 상담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두명의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이혼을 원하는데 양육권을 꼭 지키기 원하는 아빠입니다
오죽하면 젊은 남자가 뻔히 힘들고 고생하는 일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워야겠다고 결정했겠습니까

정말 기가막힐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한가지만 여쭙니다

제 직장으로 전화해서 자기가 아프니깐 조퇴하고 와서 애들을 보라고 직장에 수십번씩 전화을 하길래 곤란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니깐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 애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와서 애들좀 봐" 라는 말을 10번 이상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아이들이 걱정되서 조퇴하고 가보면 애들도 엄마라는 사람도 자고있는 상황.

그런데 한번에 끝나지않고 아이들 생명으로 협박하는 것을 지금까지 5번정도 했습니다.애들을 던져버리고 싶다는등 심할떈 " 애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꺼라면서 지금안오면 퇴근했을떄는 시체 3개 치워야 할걸" 이라는 협박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설명 안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 생명을 가지고 협박한 것에대한 증거는 지금 없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그떄 있었던 일들에 대해 " 너가 위협하지않았느냐"라고물어보면서 몰래 녹음을 한다면 이혼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졀정적인 이유가 되는지 알기원합니다

참고로
첫째 임신했을때 우을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일주일 있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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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1 10:56:14 AM
The standard to obtain custody is "best interest of the child.". Your statements may be true but you need to be able to prove it, and you cannot record her without gettin her consent or a court order. If she agrees to give you custody, then it will be easy. However, if she does not agree, it will be a long expensive fight.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7:30:11 PM
쟌오 변호사께서 늘 한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답 해 주시기에 질문자를 대신해서 감사 드립니다. 질문자가 혹시 영어능력 부족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쟌오 변호사님의 성의와 자문에 감사드리고자 한글로 번역하여 올립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배려"를 기준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의 글 내용은 사실일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배우자의 언행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없이 녹취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배우자께서 자녀의 양육권을 귀하에게 넘겨주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동안 비용이 드는 법정싸움이 될 것 입니다.

상기 쟌오 변호사님의 영문답글에 대한 한글번역이 최선의 번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든 관심있으신 분의 정정도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늘 이곳에 올라 오는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답변하시는 오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질문자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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