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월에 한국에서의 이혼재판에 참석하지않고 그냥 궐석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낭주에 뉴욕영사관을 통해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종로구청과 미대사관에] 이혼하엿습니다 이런경우에 미국에서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 참고로 저는 시민권입니다.. 답변주시면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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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7/9/2011 7:54:15 AM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혼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이나 이전 배우자나 나중에 새출발을 못 하십니다 미국에서 이혼서류가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한국에서의 이혼서류가 미국에서 통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