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4년됐고 현재 별거중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저는 영주권입니다. 자녀없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모든 경제부담은 당연 저의 몫입니다. 경제적여유가 없어 혼자힘으로 이혼수속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고 수속비는 얼만지....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30/2011 8:42:15 AM
If your marriage was for less than 5 years and you do not have any significant assets, then the divorce filing is simple and an attorney can help you at a very low cost. Of course the court filing fee is $395. Otherwise, the fees can start from about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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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6/30/2011 5:06:31 PM
합의 이혼을 하실 거라면 교차로 등에 보시면 저렴하게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비에 직접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따로 추가 됩니다
kas****님 답변답변일7/11/2011 7:44:57 PM
귀하의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이고 큰 재산이 없는 경우의 이혼수속은 간단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수속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395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는 $1000정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변호사님의 영문답글을 한글로 번역 했습니다.
수고하시는 쟌오 변호사님의 답글 주신 성의에 감사 드리며 지나가는 과객이 한글번역하여 올렸습니다. 글쓴님 ! 쟌오 변호사님께 잘 부탁하시어 법원에 지불해야 할 $395을 포함하여 오변호사님께서 언급한 대로 $1000 수임료 조정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전화 해 보시면 어떨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께 올립니다. 저희는 오변호사님을 만난적도 없고 저희가 누구인지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행여나 했드니 역시나의 경우는 아닙니다. 변호사님께도 도움이 되시고 글쓴님께도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글이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