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혼당시 한국과 미국에 모두 혼인 신고가 되어있었읍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혼철차가 다 끝났읍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둘다 영주권만 있었는데 그 이후 (한국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미국에서도 이혼 수속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이혼 수속 당시 영주권만 있어서 한국 이혼이 미국에서도 통하는 건가요. 빨리 정리를 해야하겠는데 다 끝난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수속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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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6/19/2011 5:54:18 AM
시민권 유무와 상관 없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이혼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새출발 하실적에 증명서가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