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055 공감0 작성일6/17/2011 12:02:13 AM
걸혼당시 한국과 미국에 모두 혼인 신고가 되어있었읍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혼철차가 다 끝났읍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둘다 영주권만 있었는데 그 이후 (한국 이혼 수속이 다 끝나고)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미국에서도 이혼 수속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이혼 수속 당시 영주권만 있어서 한국 이혼이 미국에서도 통하는 건가요. 빨리 정리를 해야하겠는데 다 끝난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수속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9/2011 5:54:18 AM
시민권 유무와 상관 없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이혼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새출발 하실적에 증명서가 필요하니까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