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지급 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s**l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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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5/2017 3:1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LA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HR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고정 salary를 받으면서 직위는 Manager이며 sales 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중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주말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출장을 가서 sales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outside sales 직원의 경우 exempt employee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outside sales 직원으로 분류되어 overtime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아니면 주말 출장에 따른 오버타임 1.5배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요?
바쁘신데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