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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합리한 인터넷 서비스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jurerlg****
조회1,327 공감0 작성일8/15/2017 4:59:17 PM
수고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회사와 3년계약을 맺었습니다. 설치 초기부터 느린 속도와 접속이 자주 끊겨 써비스를 요구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인터넷회사 사장님이 와서 연결상태만 보고 문제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접속이 자주 끊겨 전화로 첵업을 부탁했는데 소리지르며 문제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돈을 안내면 collection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일년을 겨우겨우 사용하다가 너무 심하게 접속이 끊겨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혀 FCC에 연락했더니, 사용하지말고 페이도 하지말라고 해서 4개월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밀린 Bill을 보내고 있습니다. FCC에 물어보니 FCC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Termination Fee를 황당하게 저희 회사가 계약한 전 기간을(3년치)을 내라고 합니다. $7000 넘게요.-- 이런 경유 계약상에 명시되있기에 unfair해도 그대로 지불해야하나요? 소송하게되면 계약서에 싸인했기에 불합리하더라도 패소할까요?

2. 계약당시에 Terms and Conditions를 직접 못받았고, 종이한장 밑에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are located at Bright Packet.com" 이라고 써있으면 저희가 직접 안받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접속끊김으로 인해 손님들과 contact이 제대로 안돼 사업상 피해를 입었다고 맞소송할 수 있을까요?

4. 다른 인터넷회사보다 부당하게 비용이 비싸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같은 한국사람끼리 서로 양보하고 도와야되는데 도리어 더 피를 빨으려고 하는것같애요. 분명 사장님이 와서 첵업했으면서 자기는 온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하고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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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0****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3:00:00 PM
우선 증거 수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Www.speedtest.net 에 접속을 하셔서 속도 테스트를 하시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속도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 친구분이나 아는 분의 노트북에 선으로 직접 연결하시고 속도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도와 계약서에 명시된 속도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많은 한국분들이 인터넷 속도단위를 모르시는데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 단위는 Mbps 입니다 MBps 와는 차원이다른 속도 입니다.

보기엔 같은 단위 이지만 대문자 소문자 구별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는점 꼭 알아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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