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gnment에 서명하시기 전에 세밀하게 앍어 보시긱 바랍니다. 법율적인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review하여 보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triple lease 로 되어 있다면 모든 수리비가 입주자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는 lease assign되는 것이 조건이라라면 seller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Gross lease 또는 modified lease라면 lease agreement에 모두 명시 되어 있음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14/2014 4:42:45 PM
사업체를 사실경우일텐데 다음의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현 사업체의 리스의 잔여기간, 렌트, 제반요건이 만족스러운 상테인지? 2. 추가로 협상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현상태의 리스를 인계받으 실 결정이시면 아래의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Assignment form 에 쎌러가 먼저 싸인하고 바이어가 싸인후 맨밑에 건물주 가 동의해 주면서 싸인하는 조항에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들어있으니 숙지 하여야 합니다. 즉, 밀린렌트가 있는지 확인하는부분과 나중에 현재의 바이 어가 사업체를 매각하게될때 건물주의 마음대로 즉 이유없이 불허할수있게 문장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이유가 있지 않으면 불허하지 못한다 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보통의 리스계약서에는 건물주의 횡포 를 막기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불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 어있으나 재삼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주가 수리를 한다고하면서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런 부분은 쎌러가 부담 해야 할부분이고 (이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아니 면 쎌러부담) 허나 일반적으로 리스 어싸인할때는 건물주가 자기의 추가비용 을 들이면서 수리해 주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의 리 스계약서의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5. 리스가 종결되어 더이상 리스를 받을수 없을때, 혹은 사업체를 포기하고 문 을 닫고 나올때는 리스에 기재된바와 같이 원상회복을 시켜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