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 어사인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nia****
조회4,790 공감0 작성일8/13/2014 6:37:05 PM
안녕하세요

상업용부동산 리스를 어사인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이어이구요

렌로드가 인스펙션을 보내서 현재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한다는데

수리비는 셀러와 바이어 누가 지불하나요

리스 계약서에는 만약 리스가 종결될시에는 건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4/2014 8:31:10 AM
Assignment에 서명하시기 전에 세밀하게 앍어 보시긱 바랍니다. 법율적인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review하여 보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triple lease 로 되어 있다면 모든 수리비가 입주자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는 lease assign되는 것이 조건이라라면 seller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Gross lease 또는 modified lease라면 lease agreement에 모두 명시 되어 있음으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4/2014 4:42:45 PM
사업체를 사실경우일텐데 다음의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현 사업체의 리스의 잔여기간, 렌트, 제반요건이 만족스러운 상테인지?
2. 추가로 협상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현상태의 리스를 인계받으
실 결정이시면 아래의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Assignment form 에 쎌러가 먼저 싸인하고 바이어가 싸인후 맨밑에 건물주
가 동의해 주면서 싸인하는 조항에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들어있으니 숙지
하여야 합니다. 즉, 밀린렌트가 있는지 확인하는부분과 나중에 현재의 바이
어가 사업체를 매각하게될때 건물주의 마음대로 즉 이유없이 불허할수있게
문장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이유가 있지 않으면 불허하지 못한다
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보통의 리스계약서에는 건물주의 횡포
를 막기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불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들
어있으나 재삼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주가 수리를 한다고하면서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런 부분은 쎌러가 부담
해야 할부분이고 (이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아니
면 쎌러부담) 허나 일반적으로 리스 어싸인할때는 건물주가 자기의 추가비용
을 들이면서 수리해 주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의 리
스계약서의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5. 리스가 종결되어 더이상 리스를 받을수 없을때, 혹은 사업체를 포기하고 문
을 닫고 나올때는 리스에 기재된바와 같이 원상회복을 시켜놓아야 합니다.


원하시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c**mania**** 님 답변 답변일 8/14/2014 3:59:02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체를 매입하는것이고 lease assign이 조건입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