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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를 이용한 권리 찾기?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2,143 공감0 작성일2/11/2019 8:00:01 AM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제 권리를 이용하여 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집의 시세 차액을 이용해서도 아니고 담보대출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자신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니까 간단히 설명만을 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나면 모기지를 채권화시킨다고 합니다.(해당 은행)
그럼 그것을 다른 업체나 은행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추적해서 돈을 받아낸다고 하는데요..
대략 모기지 받은 금액이 13만불 정도인데 7만불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가능한가요?
말로는 대출도 아니고 자신의 권리로 받을수있는 돈을 받는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
권리를 찾는거라면 합법적이라는 건데요.
설명이 정말 짧아서 저도 더이상 설명할수가 없네요.
이런게 정말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9 1:31:13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개인적으로 돈 욕심으로 평생모은 재산을 사기 당하는 경우를 몇번이나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바꿔 줄테니 돈을 달라, 에쿼티가 없어도 돈을 뽑아 준다. 등등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무시하는 것으로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사기 피해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타주의 변호사가 끼어 있을 경우 사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8:08:09 AM
황당하고 이해 못하는 것(짓)을 왜 하려고 합니까? 권리라니 무슨 권리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8:15:59 AM
어떤건지 잘 모르겠으나 요즘 채권수익율이 대략 3-4%인 데 50%가 넘는 수익을 준다고요? 그런 수익율을 주는 상품이 있다면 너도나도 다 했겠죠. 저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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