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ordination Agreement 는 건물의 권리 순서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서류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마도 건물주가 재융자 혹은 건물 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도 부동산 융자 담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준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차압을 하게 되어도 이미 리스 계약을 가지고 입주해 있는 테넌트들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차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테넌트가 있는 건물에 융자 혹은 재융자를 해 줄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넌트에게 Subordination Agreement 를 받아오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리스 계약이 은행융자보다 먼저 발생하였지만 법적으로 은행 융자를 리스 계약보다 선순위에 놓이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넌트 입장에서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Subordination Agreement 를 요구할 경우 며칠 이내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창고 리스 및 매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Lex Yoo
Marcus & Millic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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