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사만권자의 한국부동산소유
지역Korea
아이디J**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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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2019 2:36:46 PM
안녕하셔요. 저는 2018년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한국에 있는 1억6천만원 가격의 아파트를 경기도 화성시에 구입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지금은 한분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사실을 미국 IRS에 알려야 하는 지요. 지금 제가 이 부동산을 전세로 바꾸고 광교부근의 더 작은 아파트(1억9천)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IRS에 보고해야 하나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답변부턱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