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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팝콘천정을 교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yjoe****
조회18,651 공감0 작성일9/30/2010 7:08:52 AM
얼마전 집을 구입했는데 모두 마음에 드는데, 천정이 팝콘형태의 천정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도 좋지 못하니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수리비는 얼마쯤 들까요?
약 2000 sf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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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Jacob Y. Ah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2010 3:52:22 PM
팝콘 천정을 Accoustic(음향) ceiling 이라고 합니다.
방에 음이 반사되어 소리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니다.
1967년 이후에 Accoustic ceiling 을 했다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67년 이전이면 Asbesros (석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 할 때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분들은 Accoustic ceiling 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Accoustic ceiling 을 할 때 보통 패칭을 하지 않고 Taping 만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 Taping 과 Patching 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용이 좀 듭니다. 비용은 일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거하고 Patching 하는 면적당(스퀘어 휘트 당) $2 선 입니다.
혹시 Asbestos 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Jacob Y. Ahn [주택/부동산>수리/관리 ]

직업 General Contractor

이메일 ahn4bfc@hotmail.com

전화 818-398-0091

Jacob Y. Ahn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31:55 AM
오래된 집인가 보군요. 50년대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천장마감재 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방음이 좋구요. 일반 페인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천장 마감이 곱게 마감되지 않았을때 이를 감출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구요.

수리 비용은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마감은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적신다음에 퍼티칼로 쉽게 재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거한후에 안에서 들어난 천장마감재의 표면이 거칠다면 천장 마감을 다시 해야 할테구요.
아니면 그냥 현재것을 제거하고 샌딩 하신다음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마감하실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실수도 있겠죠
제거하고 샌딩하고 페인팅하고... 이 비용은 홈디포 가셔서 자재 값을 확인하시면 쉽게 나오실테구
전자의 경우라면 천장마감재 교체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많을것 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하시기도 어려울실테구요.
4**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7:32:52 AM
저희 집도 천정이 팝콘형태의 천정입니다.
그것이 건강에 왜 않 좋은지 아시는지요? 천정이 팝콘형태의 천정이든 석면이든지 간에 온전히 seal이 된 상태인데 그것이 상관 있을까요? 팝콘형태의 천정이 건강에 해롭다면 사용을 허락했을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18:51 AM
멀쩡한 팝콘 천장을 왜 바꾸려하세요? 흡음효과가 좋고 건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돈이 썩어남는다면 바꾸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8:33:37 AM
최근에는 팝콘이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되니까 기억이 가물 거리는데 그거 떼어낸 것 그냥 버리다 걸리면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버리는 값을 따로 챠지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이 아닌 이상 보통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애들은 그거 떼러 올적에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와서 뗍니다 그리고 드럼통에 입었던 옷까지 같이 밀봉해서
버립니다

철거작업 할 적에도 그거는 따로 챠지 하고 철거하는 애들도 그거는 손 안대기도 합니다
같이 버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영업 정지 당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페스토인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그거 검사 받아야 하거든요
a**y14****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9:24:04 AM
팝콘 천정을 제거 하는 이유는 발암물질 때문이며 지금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제거 하시는데 바람직하구요, 가격은 현장과 제거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멀지 않으시다면 제가 견적을 봐 드릴테니 저에게 메일로 연락처를 주시죠.
andy0148@hotmail.com
l**e88****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12:59 AM
If you have one of these ceilings you may have wondered if you can paint it or sand off the high spots of the texture or maybe just do away with the whole popcorn-y thing altogether. Water spots are hard to deal with, dust collects in the textured crevices, and the whole thing is less than satisfactory. Sound familiar?



If this is you- STOP! Don't do anything with that ceiling until you have it tested. Depending on the age of your ceiling, it's quite possible that it contains asbestos. For many years, befor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termined that asbestos is a known carcinogen, manufacturers used asbestos to make many different products, including the stuff of popcorn ceilings. If the ceiling is damaged- whether it's water damage, tears, dents, abrasions from sanding, drilling or cutting- fibers that come from the breakdown of the product are released into the air and then inhaled. Generally speaking, material in good condition will not release asbestos fibers. There is no danger unless fibers are released and inhaled into the lungs.

l**e88****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14:45 AM
When inhaled, even in small amounts, asbestos fibers can cause a range of severe diseases including lung cancer, asbestosis (an irreversible scarring of the lungs similar to emphysema), and mesothelioma (a cancer of the chest and abdominal linings which causes tumors which grow, spread rapidly and are 100% fatal). Exposure to asbestos may also increase the risk of other cancers such as those of the larynx (throat) and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stomach). The risk of lung cancer and mesothelioma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fibers inhaled. The symptoms of these diseases do not usually appear until about 20 to 30 years after the first exposure to asbestos.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56:40 PM
답 올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한글로 좀 해주시면 않될까요?
a**aon****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6:05 PM
얼마전 4 월 22일 2010 일 부터 미국의 건축법이 바뀌어 1978 년 이전에 지어진 집과 상업용에서는 미국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lead test 를 필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렌트 주는집도 반드시 입주자(들) 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졌구요. 그리고 페인트 칠이나 창문제거 전에 이런 검사를 해야 함에도 아직 많은 landlord나 집 주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예외 규정은 실내는 공사 면적 6 Sq. ft.미만,실외는 20 Sq.Ft미만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공사 하려면 Fedral Goverment Certification 이 있는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구요,EPA (Envirment protection Agency) 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일종의 면허증이 있습니다..이런 면허도 없이 무리한 공사를 하다 걸리면 landlord와 contractor 에게 각각 37,500 불이 부과 됩니다(한건당).만약에 납 성분이 있는것을 알고도 이웃 몰래 공사 하다 걸리면 "형사 처벌"도 감수 해야 합니다.(공사가 시작 되면 집 전체를 비닐로 봉하고 밖에 위험 경고 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일을 하는 모든 작업인은 사전 교육을 필해야 합니다. 이를 검사 하는 분은 몇 백불의 검사비를 차지 하며,방법은 Laser X-ray Gun 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구,모든 data 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고 3년간 이 기록을 보관 하시게 되며,앞으로 미국내 부동산 거래시 납 성분 검사를 필히 하라는 법이 발효 될것입니다. 만약 납이 있다면 작업자들은 우주복 같은것으로 중무장하게 되고,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수거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야만 인정이 되며,이거 하나 까지도 벌금 대상입니다. 그러니 Mold,Asbestos,lead 가 사람에게 주는 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법이 제정된것입니다. Joey 님!!!공사 전에 위에 법적인 조항들을 필히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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