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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압류에서 팔린주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ok****
조회1,316 공감0 작성일5/1/2009 8:11:14 PM
forecloser 에서 하루전날 융자조정이 안돤다며 내일이 세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경우인데요 렌더는 변호사하고 해결하라는데 집을 지킬 빙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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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09 9:59:11 AM
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할점은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진행하고 계셔도 페이먼트의 연체가 한두달 된상태에서는 동시에 차압이 진행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여도 은행측에서 오는 서류 즉 차압관련 서류들을 무시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행에서 차압관련 서류가 온다면 은행에서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것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신을 보낸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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