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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융자와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조회1,299 공감0 작성일5/1/2009 4:32:00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전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번에 부모님 집을 재융자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알아봤더니 아빠 인컴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현재, 집 타이틀과 융자는 아빠 성함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컴도 이용하려고 co borrower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하면 부모님 집은 재융자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올 가을에 따로 나가서 집을 장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First Home Buyer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First Home Buyer를 위해서 tax credit이 있다고 하는데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co borrower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 이름으로
주택 구입 할 때 융자가 가능할지요?
현재 부모님 집 보다 작은 집을 구입하고, 다운페이를 30%이상 한다고 가정할 때 입니다.

현재 인컴은 연 15만 정도되며, w2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다른 liablity도 거의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09 9:43:15 AM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의 재융자를 도와드리고나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입니다. 일단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가서 바꾸어 말하면 융자에도 본인의 책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택을 구입하실때에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쨰, 아버님의 주택의 감정가에서 equity 가 최소한 20%는 되어야 하고 둘쨰, 아버님의 주택이 렌트가 나가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fist time home buyer로의 혜택은 없을수 있습니다.

2) 아버님의 주택을 재융자하고 1년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타이틀에 재융자를 위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아버님이 아버님의 체크로 1년 이상만 모기지를 페이하신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주택구입의 혜택시에도 가능할 경우가 높아집니다.

이상의 경우를 정리해 보았을때 특히 세금에 관해서는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셔야 겠지만 (반드시 확인을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의 문제에서는 위의 두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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