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님의 재융자를 도와드리고나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입니다. 일단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가서 바꾸어 말하면 융자에도 본인의 책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음의 주택을 구입하실때에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쨰, 아버님의 주택의 감정가에서 equity 가 최소한 20%는 되어야 하고 둘쨰, 아버님의 주택이 렌트가 나가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fist time home buyer로의 혜택은 없을수 있습니다.
2) 아버님의 주택을 재융자하고 1년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타이틀에 재융자를 위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아버님이 아버님의 체크로 1년 이상만 모기지를 페이하신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주택구입의 혜택시에도 가능할 경우가 높아집니다.
이상의 경우를 정리해 보았을때 특히 세금에 관해서는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보셔야 겠지만 (반드시 확인을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의 문제에서는 위의 두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