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실때,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연방빈곤선 125% 이상이시라면, 배우자분을 재정보증하실수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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