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6 7:57:39 AM 안녕하세요1) 영주권 카드로서 EAD 카드 이상의 역활을 할수 있으므로, 굳이 EAD 카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2) 자녀의 영주권 신청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Case Status 를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60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4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