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또는 잦은 방문을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면,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2차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심사 사실이나 영주권 포기 사실로 후에 영주권 재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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