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지문날인을 앞당겨서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 3)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신후 미국에 입국하실경우, 해외에서의 장기체류 및 잦은 해외방문 사실로 인하여서 미국 영주 의도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