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가족이민 카테고리 변경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며, 커버레터에 아버님 시민권 취득 사실 (시민권 증서 사본 첨부), 본인의 결혼 사실 (결혼증명서 사본 첨부), 그리고 기존의 I-130 승인서 (사본첨부)를 함께 I-130 Petition 이 있는 이민국 주소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