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종이 I-94 가 없어졌으며, 세관신고만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2~3달 해외체류이셨지만, 잦은 해외출장이나 1년중 총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태이시라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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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