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간추려 말씀 드리자면,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들이 미혼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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