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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의 실수로 ... 2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조회787 공감0 작성일8/2/2011 5:15:45 PM
이경원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의 과실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님은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노동청에서 변호사에게 보낸 previalling wage 서류에 보면 학사경력의 job title 이 표기돼 있고 석사이상의 wage 를 측정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prevailling wage 를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노동청의 행정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구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선듯 나서실 변호사님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같이 무턱대고 변호사님만을 믿고 맡기기도 못미덥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정말 하루하루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에 inefficient counseling 의 경우 영주권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자격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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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3/2011 10:33:38 PM
만일 변호사의 unprofessional (전문성이 부족한) 또는 Incompetent (미숙한) Legal counseling으로 인하여 고객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는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변호사의 미숙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써비스에 대한 확실한 서류상의 입증서류가 완벽하다면, 피해 고객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신고하게 되면 협회의 조사 및 확인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또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았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새로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확실한 판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이곳에 공개적인 글로 답하기가 난처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 올리신 변호사님은 이미 귀하 케이스의 핵심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님께 모든 서류를 검토받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시고 답 받으십시오.

미민국에서 보내 온 거절통지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재심요청(Motion) 또는 항소(Appeal)기간 내에 조치하시는 것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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