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의 실수로 ... 2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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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2011 5:15:45 PM
이경원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의 과실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님은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노동청에서 변호사에게 보낸 previalling wage 서류에 보면 학사경력의 job title 이 표기돼 있고 석사이상의 wage 를 측정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prevailling wage 를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노동청의 행정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구제 방법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선듯 나서실 변호사님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전같이 무턱대고 변호사님만을 믿고 맡기기도 못미덥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정말 하루하루 불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에 inefficient counseling 의 경우 영주권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자격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