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는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