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직계가족 미성년자녀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이내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략 접수후 3~4달 정도 안에 잡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시, 가족이 아닌 제 3자 통역은 동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