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새로운 스폰서가 이전의 스폰서와 동일 종목의 사업이고 제공하는 일자리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이라면 그간 진행해온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3: 현재 수속진행 중인 변호사 또는 대행자와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된데 대해 요구되는 제반서류 갖추어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이 우선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