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재입국시에는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재입국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없이는 재입국이나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번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