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의 영주권문호의 진행속도(신청 후 약 2~3년)에 의하면 불체자녀까지 성공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 받게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미혼의 미성년자녀의 케이스가 형제/자매 초청의 케이스 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부모가 영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영주권수속을 미루지 말고 속히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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